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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사 후 실업급여 및 자산 소유권
- 2024-02-23 15:49:14
2
조회수
56
글쓴이 | 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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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기간 : 2년
- 사건요약 : 1. 아르바이트로 고용되었지만 자발적으로 매장 전반 운영 및 관리 2. 고정비용 감소를 위해 운영 자료를 만들어 보여준 뒤 운영방법 및 급여 변경 제안 3. 사장 측 승낙 4. 본인 추가 자료 제작 5. 변경된 운영 방법으로 운영 후 2주 뒤 사장 측 운영 방법 변경 및 부당한 급여 감소 (설정된 근무시간 기준 최저시급 미달) 제안 6. 본인 미승낙 7. 4-5번 절차 2~3차례 반복 8. 사장 측 운영 방법 변경 제안 (제안보단 이미 결정된 것 같아 여쭤보니 확실한 답변은 하지 않지만 이미 결정했다는 방향으로 대답) 9. 8번 운영 방법의 경우 처음 (2번 항목) 상호 동의한 사항에서 본인 급여 52.8%감소 및 근무조건의 변경으로 자발작 퇴사 예정 - 손해의 정도 : - 계약서 작성여부 : 근로계약서 작성하였으나 근무 조건이 자주 변경되었고 현재 보유X - 진행사항 : - 질문 : 1. 위의 경우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퇴직' 항목에 부합하여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 2. 직접 제작한 자료자산의 소유권을 본인의 소유권이라 주장할 수 있는지 (퇴사 전 폐기를 원하고, 어떠한 업무지시나 계약, 합의 없이 자발적으로 만든 자산의 경우 일반적으로 본인의 개인 자산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유가 없는 상황이라 신속한 답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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