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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업자에게 인건비 청구 가능할까요?
- 2024-02-26 08:33:10
5
조회수
67
글쓴이 | trader k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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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기간 : 5년
- 사건요약 : - 손해의 정도 : - 계약서 작성여부 : - 진행사항 : 저 포함 3명이서 건축임대업을 하기로 하고 현재까지 5년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A는 그냥 자본금만 대고 특별한 역할은 없었고 B는 건축업 종사자로서 공사기간 동안 소장 급여를 받고 현장소장 역할을 하였습니다. 저는 전반적인 재무관리, 업체관리, 서류 정리등 경리업무와 허가 및 준공, 이후 임대관리 등 B가 맡은 건축공사를 제외한 전반적인 일을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A는 지분 50%이며 자본금만 대고 명의는 넣지 않았고 B와 제가 등기부상 공동명의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B는 공사기간동안 소장급여외에 명의를 대서 손해보는 부분이 많다고 하여 월 40만원씩을 별도로 3년간 받아왔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공사기간 1년동안 전반적인 업무등을 도맡아 한것과 건물 중공 이후 현재까지 4년여간 임대관리 및 세입자관리 등을 아무런 대가없이 해온것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동업자들에게 제 인건비를 청구하려고 합니다. B는 급여받고 일한것 외에는 딱히 신경쓰는것도 없이 명의를 댔다는 이유로 월 40만원씩 받아온 것도 있고 해서 제 주장이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데 어떤가요? 최저 임금 수준의 인건비 청구가 가능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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