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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계좌 공금 이체 및 사용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 2024-03-01 11:35:53
3
조회수
97
글쓴이 | 박상원_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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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기간 : 23년 7월~현재 (약8개월)
- 사건요약 : 개인사업자 공금을 개인계좌에 이체하여 사용 시, 문제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1) 현재 프리랜서 형식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구성원은 회사 대표(개인사업자), 저(프리랜서)이며, 회사 공금(법인은 아니고 개인사업자 입니다.)을 제 개인계좌에 예치하여, 물품 대여비나 구매비용 등을 제 계좌를 통해 결제하는데(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 및 계좌 이체등 다양한 방법 사용), 현금영수증 및 세금계산서는 개인사업자명의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지 우려가 되어 문의드립니다. 2) 이렇게 입금된 금액이 8개월 간 약 3천만원정도인데, 이 금액이 소득으로 잡히거나 과대계상되는 등 소득신고시, 기타 개인적 불이익의 소지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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