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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대근무 휴무
- 2024-05-02 14:5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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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5
글쓴이 |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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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 3교대 근무를 하면서
법정공휴일이 본인의 근무일일 경우에 출근을 하지 않는다면 결근처리나 본인 개인 휴가를 사용한것으로 되는지 유급휴가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상 사전에 서면으로 협의한 경우에는 공휴일이 아닌 비번일을 쉬는날로 지정하는 휴일대체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처음 계약할때 교대근무로 계약하였다면 서면으로 합의한 것으로 갈음되는지도 여쭤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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