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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계약 시 특약사항 _임대인
- 2024-04-22 18:08:56
10
조회수
49
글쓴이 | 힛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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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저는 임대인이고 전세계약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1. 계약일 날 임차인은 타지에 있는 관계로 임차인의 남편이 현장방문할 예정입니다. 계약은 전자계약으로 진행할 예정 입니다. 여기서 임대인인 제가 신경써야할 부분이 있을까요? 대리인이라던지 아니면 신분확인과 같은 부분은 필요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임대인은 본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임차인에게 고지하여야한다. (매매계약 체결 시 양수인의 사정으로 보증보험 승계가 불가능할 경우 임차인은 즉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즉시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라고 계약사항에 명시되어있는데 임대인인 제입장에서는 매우 부담스러운 조항입니다. 굳이 이내용을 명시해야할까요? 미리답변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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