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문의 드립니다.
- 2024-04-30 13:25:06
2
조회수
48
글쓴이 | 찬이2624 | ||
---|---|---|---|
몇일전 문앞에 공매진행공고문이 붙어있었습니다.
오피스텔 월세로 보증금 1000만원 2025년 2월 계약종료일이며, 집주인에게 연락해서 확인해보니 3월부터 담보로 한 대출이자를 납부하지않아 붙은거 같다고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지금 당장 제가 취할수있는 조치가 무엇인지 보증금 돌려받을수 있는지?(최우선변제금에 제가 해당이되어 받을수있는건가요..?) 집주인은 공매진행되고 낙찰자가 나타나고 과정이 길기 때문에 월세를 내지않고 보증금에서 제하라는 식으로 말하는데 낙찰자가 빨리 나타나서 그 기간안에 집을 빼야하는 상황이 오면 대처를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어떤 방법이 제일 최선인지를 알고싶습니다. |
부동산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