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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실로 인한 소송,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2015-08-11 10:5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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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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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의료



의료과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해 소송을 준비 중이라면 의료소송은 매우 어렵고 전문적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시작해야 한다. 그러나 시작부터 겁을 먹을 이유는 없다. 의료과실이 발생한 과정을 상세하게 정리하고, 사안이 복잡한 경우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다룬다면 분명히 승소 가능성이 있다. 아래는 의료과실에 대한 간략한 소송 과정이므로, 소송을 준비하기 전이라면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1단계. 의료과실이 의심되는 경우

 

의사에게 문의한다.

피해가 발생했다고 해서 곧바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보다 의사에게 문의해서 적절한 해결책을 우선 찾아본다. 의사나 병원마다 다르지만, 치료에 관한 추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고, 치료를 더 잘해줄 수 있는 사람을 소개시켜줄 수도 있다.

 

변호사에게 연락한다.

의료과실을 스스로 입증하기 어려울 때, 변호사가 있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의료분야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함께 사건의 초기단계부터 함께 한다면 사건의 세부사항을 빠르게 파학하고, 효과적인 증거를 수집할 수 있을 것이다.

 

2단계. 고소를 결심한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연락한다.

의료과실에 대해 의사에게 문의했는데도 이에 대해 응하지 않거나 후처치를 해주지 않는 경우,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www.k-medi.or.kr)에 상담을 신청해 대처방법을 찾을 수 있다.

 

소송의 정당성을 입증한다.

피해에 대한 다양한 증거자료를 통해 소송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한다. 이 증거자료에는 당신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했고, 이로 인해 부상이 악화됐다는 전문가의 소견이 나타나면 좋다.

 

사건을 변론하다.

과실을 스스로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효과적인 증거를 준비해 의사에게 보인다면 소송까지 가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의사가 과실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해 의사의 과실을 밝혀야 한다.

 

3단계. 합의를 받은 경우

 

법원 밖에서 의사의 합의를 받은 경우, 변호사가 있다면 적절한 합의서를 작성해줄 수 있다. 합의서에는 양측이 합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작성되는데,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몇 달이 걸릴 수도 있다. 합의서를 작성할 때 변호사의 조언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자. 성급하게 혼자서 합의서에 사인을 했다가 추후에 예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한다면 구제받을 수 없다.

 

더불어 합의금은 어떻게 산정할까. 우선 의료나 수술에 들어간 비용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변호사 선임에 쓴 비용 중에서 대개 20~40%가 합의금에 들어간다. 이외에도 증거나 증언에 들어간 비용과 소송에서 들어간 비용이 합의금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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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고, 개별적인 사안에는 그대로 적용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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