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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송을 제기하기 전 확인사항
2015-08-10 11:29:55
아이콘 76
조회수 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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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의료



01 의료인의 부주의로 인한 과실 여부


치료나 수술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해서 무조건 의료소송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의료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사고가 의료인의 부주의로 발생했음을 밝혀야 한다. 의료 서비스를 받는 과정에서 의료인이 해야 할 것을 하지 않거나 제대로 하지 않아 의료사고로 이어졌음이 증명돼야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다.

 

02 수술(혹은 치료법)이 적절했는지 여부


이 사항은 피해자가 스스로 밝혀내기 어렵다. 수술 과정에서 명백한 사고나 환자에게 통증이 눈에 띄게 드러나지 않으면 피해자는 의사가 스스로 말하기를 기다리거나 의료전문인의 도움을 받는 수밖에 없다.

만약 잘못된 부위에 수술받는 경우, 수술의는 X-ray를 잘못 봤을 가능성이 있다. X-ray는 신체 내부를 촬영한 뒤 뒤집혀 보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 의사들이 종종 실수를 한다. 이 경우에는 대개 의사가 실수에 대해 털어놓고, 재수술을 한 뒤, 적당한 보상을 해준다.

다른 예로는 응급실에서 통증 부위와 다른 부위를 치료하는 행위다. 긴급 상황이기에 응급실에 있는 의사나 의료보조인들은 환자의 상태를 제대로 체크하지 못하고 잘못된 치료법을 사용한다.

 

03 치료법의 위반 여부


환자가 치료 후 심각한 부작용을 갖게 되거나 심지어 사망에 이르렀는데도 치료법에 아무런 과실을 발견할 수 없다면 피해자는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이때에는 문제를 밝혀내기 위해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04 사전 동의 여부


간략한 수술이라도 환자의 보호자는 동의서를 작성한다. 이 동의서를 받을 때, 의료인은 수술로 발생할 수 있는 만일의 사태나 혹시나 생길지 모르는 부작용에 대해 설명한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부작용이 일어날 경우, 보호자는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동의를 했으므로 소송에서 과실이 있는 의료인의 책임이 감소한다. 그러나 동의서를 작성했다고 해서 과실이 있는 의료인을 고소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05 재산 유무


의료인의 과실이나 잘못된 치료법이 명백한데도 재판에서 피해자가 아무것도 얻지 못할 수 있다. 과실이 있는 의료인이나 병원이 중간에 재산을 빼돌리고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재산이 없다고 평가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아무런 물질적 보상을 해주지 않아도 된다. 이 경우에 피해자는 변호인과 함께 의료인이나 병원이 사고 전에 재산을 일부러 빼돌리지 않았는지, 숨겨둔 재산이 없는지를 확인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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