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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주택 누수로 인한 임차보증금일부미반환
- 2024-04-06 16:3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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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8
글쓴이 | 복덩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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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해 살던 아파트 1층에 보름전 관리실직원이 찾아와 지하 천장에 누수증상이 보여 수도점검을 나왔는데 전부 잠가놓은 상태에서 수도계량기가 돌아가는걸 확인했다며 집주인에게 알려서 조치하라고 하였으나, 집주인에게 바로 고지하지 못하다가 보름정도 후에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기위해 저희가 이사를 하기 며칠전 관리실에서 누수가 심해졌다며 빠른조치를 취해달라고 하여 집주인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은 최초문제 발생시 전달하지않고 늦어져 피해가 커졌다며 이삿날인 어제 임차보증금중 일부금액을 보상금 협의를 위해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집주인은 전출했냐며 연락을 해왔고 저희는 이사를 나왔지만 남은 보증금을 돌려주면 전출신고하겠다고 집주인에게 문자로 통보하였습니다 새로운 세입자는 도배와 누수로 인한 바닥 공사등으로 입주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전세대출실행상태) 저희는 집안에서 누수증상이 없었고 수도세도 이사하기 며칠전 조금 많이 관리비로 나왔을뿐이라 심각하다고 인지하지 못하다가 이삿날 관리비정산으로 수도요금이 갑자기 많이 청구되어 당황스러웠습니다 1.집을 비워줘도 임차보증금을 소송으로 청구하고 지연손해금도 받을수 있는지요 2.전입신고되었던 가족중 세대주 본인을 제외한 나머지 가족은 전출한 상태인데 세대주에게 이사후 관리비가 청구될수있는지요? 3.새로운 세입자가 입주하지 못하여 받는 피해(은행 전세 대출금반환 및 전입신고 불가능등) 이전 임차인이 책임이 있는지요? 4.최초 고지가 늦어져 발생할수있는 손해를 임차인이 부담할수도 있는건지요? 5.지금이라도 공사등으로 개방되어 있는 주택에 들어가 점유 상태를 유지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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