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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사유
2016-03-31 14:3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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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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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민사.기타



최근 영장 없이 경찰에 개인정보를 넘겨준 국내 대형 포털사이트 업체 네이버에게 대법원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익명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다시 심판하도록 돌려보냈다.

 

검찰과 경찰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포털업체나 이동통신사들이 수사기관에 제공한 개인정보는 연간 수백만 건에 이른다. 포털업체는 배상 판결 후 손해배상 부담을 질 수 없다며 개인정보 제공을 잠정 중단한 상태지만, 이동통신사는 수산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개인정보를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사유는 무엇이 있을까.

 

 

0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0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0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0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0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0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0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0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09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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