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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17-02-15 17: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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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검찰은 증거에 의해 유죄를 입증 할 수 있는 확신이 없는 경우에는 기소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기소되면 유죄를 받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전과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소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하여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기소가 된 후에 비로소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그동안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불리하게 진술한 것을 번복하기 힘들며, 이미 수사기관이 유죄 증거를 확보했다고 봐야 하는 단계여서 제대로 방어하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라면 적절히 대응 할 시간이 충분히 있지만 체포되어 구속된 경우라면 적어도 검찰은 구속 제한 기간인 20여일 이내에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므로 불구속인 상태보다 빠르게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가 더 진행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20일 안에 기소 여부를 결정할지, 불구속상태에서 수사를 더 진행할지는 검찰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므로 어떠한 결정이 내려질지 모르는 상태에서 피의자는 최악의 상태를 예상하고 최대한 방어를 해야만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 범죄의 성질에 따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친고죄(범죄의 피해자 또는 기타 법률이 정한 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 할 수 있는 범죄)의 경우 고소가 취하됨으로써 사건이 종료될 수 있으므로 기소 전에 고소를 취하해 줄 수 있도록 피해자 측과 합의해야 합니다.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의 경우도 피해자와 합의하여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으므로 합의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합의를 위해 설득을 한다 해도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한 두려움, 혐오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만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적극적인 피해배상을 통해 합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경우에는 ‘혐의 없음’ 불​​기소처분을 목표로 해야겠지만, 유죄가 명백한 경우라면 무엇보다 검찰에 대해 반성을 표시하고, 향후 최선을 다해 살아보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등 재범의 우려가 없음을 보여줘야 합니다.

만약 결백한 경우라면 조사 단계에서부터 주의 깊게 처리해야 합니다. 특히 구속이 된 경우에는 빨리 구속에서 벗어나고 싶어 자백을 한다거나 반성하고 있다고 말하는 등 죄를 인정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게 되면 재판 시에 결백을 주장하여도 이를 번복하기 어려워서 결국은 억울하게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여 구속의 필요성이 없음을 주장하여 불구속으로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변호사를 통해 최대한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고 객관적인 조언을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변호사닷컴 법률지식은 각 법률 분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주제에 대해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고, 개별적인 사안에는 그대로 적용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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