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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17-02-20 15:3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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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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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를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였지만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분노가 너무 커서 가해자를 절대 용서할 수 없다거나 피해자가 요구하는 합의금이 너무 고액이어서 합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 형사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가해자가 진심어린 반성을 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함으로서 검찰의 기소 결정과 판사의 양형 판단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공탁이 합의만큼의 강력한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고 피해자가 합의를 거절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자신에게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감으로 가해자와 만나기 싫어하기 때문이므로 진지하게 합의를 원한다면 먼저 형사사건의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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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고, 개별적인 사안에는 그대로 적용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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