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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방법
2017-02-10 20: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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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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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가. 형사절차

1) 민사상 다툼에 관한 형사소송 절차에서의 화해
형사피고사건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민사상 다툼(해당 피고사건과 관련된 피해에 관한 다툼을 포함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관하여 합의한 경우, 피고인과 피해자는 그 피고사건이 계속 중인 제1심 또는 제2심 법원에 합의 사실을 공판조서에 기재하여 줄 것을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 합의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금전 지불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 피고인 외의 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그 지불을 보증하거나 연대하여 의무를 부담하기로 합의하였을 때에는 위 신청과 동시에 그 피고인 외의 자는 피고인 및 피해자와 공동으로 그 취지를 공판조서에 기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신청은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이 서면에는 해당 신청과 관련된 합의 및 그 합의가 이루어진 민사상 다툼의 목적인 권리를 특정할 수 있는 충분한 사실을 적어야 합니다. 합의가 기재된 공판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2)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배상명령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배상명령이란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가해자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간편한 방법으로 민사적인 손해배상명령까지 받아 낼 수 있는 제도로서 이는 피해자에게 신속 간편하게 보상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마련한 제도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 절차에서 성폭력 범죄 등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이 규정하는 일정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원이 직권에 의하여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이 규정하는 일정 범죄 및 그 외의 죄에 대한 피고사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하여도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배상신청은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성명·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배상명령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배상명령을 하지 못합니다.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판결의 확정 전에 집행력을 부여하는 것)가 있는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의 정본은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피해자는 범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받기 위하여 위에 설명한 형사절차상의 화해 및 배상명령과 달리 민사절차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방법으로는 민사소송, 소액사건심판, 지급명령(독촉절차) 및 조정이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이란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을 간이한 절차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특례를 규정한 것이며, 지급명령(독촉절차)은 금전, 그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자에게 지급을 명하는 재판을 말합니다.

따라서 소액사건심판은 소액의 민사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로 일반 민사소송 재판절차를 전부 거치지 않고 간이하게 진행이 되며, 지급명령은 채무자를 신문하지 않고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을 명하므로 시간과 비용 면에서 일반적인 민사소송보다 경제적이므로 소액사건심판 및 지급명령을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이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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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고, 개별적인 사안에는 그대로 적용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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