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컨텐츠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하단메뉴바로가기

컨텐츠

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트위터로 보내기
글자크기
가정폭력범의 흔한 오해 4가지
2015-11-22 18:22:13
아이콘 141
조회수 3,163
게시판 뷰
분류 형사.범죄





01 가족은 나를 고소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상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없다. 그러나 가정폭력의 경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고소가 가능하다. 즉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가정폭력행위자를 고소할 수 있으며,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가정폭력행위자인 경우 또는 가정폭력행위자와 공동으로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할 수도 있다.



02 (내가 폭행한) 가족구성원은 곧 고소를 취하할 것이다.

가정폭력으로 고소를 당한 가해자는 폭력의 객체가 가족이라는 점에서 곧 고소를 취하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미 몇 번의 경험에서 자신이 행한 폭력은 용서받았기 때문이다. 더구나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고소인이 합의하고 고소를 취하하면 가해자는 처벌받지 않는다. 그러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돼 가해자는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03 내 재산을 파괴하는 것은 가정 폭력이 아니다.

배우자나 가족 구성원을 폭행하지 않고, 집 내부의 물건을 던지거나 부수는 행위도 가정 폭력이다. 법적으로 폭행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 행사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구타나 가혹행위뿐만 아니라 가까운 위치에서 폭언이나 욕설, 담배 연기를 상대방 얼굴에 뿜는 행위 등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할 수 있는 힘이 쓰여진 것만으로 폭행이 된다.


04 배우자가 먼저 잘못했기 때문에 폭력을 행사한 것이다.

폭력을 행사한 의뢰인이 법률사무소를 찾으면 자신이 폭력을 행사한 이유부터 털어놓는다. 그러나 배우자의 잘못과는 상관없이 폭력은 그 자체로 처벌 대상이다. 오히려 폭력이 빌미가 되어 배우자의 유책사유가 덮어지기도 한다. 어떠한 경우에라도 폭력 행사는 답이 될 수 없다.



변호사닷컴 법률지식은 각 법률 분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주제에 대해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고, 개별적인 사안에는 그대로 적용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자© 변호사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추천 스크랩
목록

지금 활동중인 변호사

더보기

  • 1위
    유정훈
    변호사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

  • 2위
    이세원
    변호사

  • 3위
    김현수
    변호사

    친절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 4위
    조정희
    변호사

    국제이혼, 아동반환, 양육권, 이혼,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 ...

  • 5위
    신동휘
    변호사

    사건에 대한 의뢰인의 그 절실한 마음을 압니다. 의뢰인의 ...

  • 6위
    허용석
    변호사

    안녕하세요. 꼼꼼하고 성실하고 치열하게 사건을 진행합니...

  • 7위
    조재호
    변호사

  • 8위
    감나영
    변호사
  • 9위
    박재정
    변호사
  • 10위
    남윤석
    변호사
  • 대한민국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HELP 변호사닷컴 사용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Top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