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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에서 토지소유주의 사용동의 없이 무단으로 배수로 설치
- 2024-03-27 14:28:44
8
조회수
149
글쓴이 | 홍_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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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18년에 ㅇㅇ면에서 주민숙원 사업으로 저희 아버지 토지에 무단으로 배수로를 설치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해마다 농사시에 배수로를 통한 토사유출 및 경작지 면적의 감소로 재산권을 침해받고 있습니다.
제가 이 사실을 알게된 2022년 경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지금까지 4차례 원상복구를 요청하였으나, 예산문제 철거 문제 등으로 차일피일 이를 미루고 있으며 최근 유선상으로는 철거를 하면 기존의 토지에 있던 수로(흙으로 된)가 되어 더 피해를 입는다며 이를 회피하려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윗쪽 땅에서 쏟아지는 우수는 저희 토지까지 침범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단순 배수로 철거가 아닌 공사 전으로 원상복구를 요청했음에도 미적거리는 반응 뿐 입니다. 처음 문제를 제기한 2022년에는 금방 해결될 것처럼 말하여 도청감사실, 권익위에 회부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으나, 일의 진행이 더뎌 이렇게 상담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가능하면 관련자 징계 및 처벌과 무단으로 점유하여 토지의 이용가치를 떨어뜨린 것에 대한 사용수익청구까지 하려고 합니다. 피해면적은 네이버 지도 면적으로 계산해보았을때 대략 100~150평 정도 되며, 국민신문고 답변을 통하여 해당 주민숙원사업 시 저희 토지주의 사용승낙서는 첨부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 어떤 근거로 내용증명을 보내야할지, 사용수익청구는 어떤 방법으로 산정하면 좋을지, 자문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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