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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재판 후 손해배상청구 가능 여부 문의
- 2024-04-25 18:06:11
6
조회수
77
글쓴이 | cho****_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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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법률적 지식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항상 도움을 주시는 변호사님께 감사의 인사를 먼저드립니다.
저는 불법주정차 단속업을 하는 공무원으로서,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청의 과태료처분에 대해 한 민원인의 이의신청이 법원에서 과태료를 면제하기로 결정 되었고, 이때 이유가 민원인이 불법주정차 한 사실이 인정되나 고령인점 등을 참작하여 면제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이 결과 민원인은 이를 근거로 본인은 죄가 없고 위법한 행정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여러 차례 방문하여 소송에 필요한 자료들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러한 사유가 민원인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사유가 될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여기서 손해는 본인의 일당과 법원에서 면제해준 과태료 부과 때문에 본인이 관청에 찾아와 문의를 할 수밖에 없던 시간등으로 산출하겠다고 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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