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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복식부기
- 2024-05-15 19:2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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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01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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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22년 8월에 평소 친분 있던 옆가게 사장님이 다른지역으로 옮긴다고해서, 제가 그분 가게를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대 어쩌다 보니 그전 사장님과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를 처음 내고, 23년 1월부터 단독으로 운영하고있었습니다. 외식업협회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있었는대 전화가 와서 이번 종소세 복식부기로 진행해야된다고 회계사무소를 소개를 해주셨어요 복식부기는 처음이라 알아보니 22년도에 매출이 1억5천이 넘어서 23년 세금 신고는 복식부기로 진행해야된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런대 저는 22년도 9월부터 매장에서 일을 했는대 1억 5천을 벌었다는게 첨엔 이상해서 ㅠㅠ 물어보니 22년도 전체 매출이라고 해서 이해했습니다.. 전 보지도 못한 1억5천때문에 회계사무소 수수료는 120이고 + 세금 을 내야되는대 그전 사장님께선 아무런 책임이 없는건가요? 그냥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제 무지함을 탓해야 하는걸까요 그전 사장님이 매출에대해선 월에 얼마정도 대충 번다 라고만 말씀해주셔서 사업 초보인 저는 그렇구나 생각했네요ㅠ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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