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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팝업스토어 주류판매 관련
- 2024-06-17 23:40:57
1
조회수
32
글쓴이 | ㅁㄴㅇ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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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2달전 쯤 공간 대관을 통해 팝업스토어 행사를 기획 및 진행하였습니다.
행사 당일 주류판매업 신고가 되어있는 Bar를 섭외해서 칵테일 판매를 하였는데요, 행사 후 한달 반 뒤 식품위생안전법 관련 신고가 들어와서 경찰서에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주류판매를 하시는 분들은 주류면허와 주류판매업신고가 되어있는 분들이었고 팝업행사장은 주류판매업신고가 되어있는 공간은 아니였습니다. 이 경우 어떤 처분을 받게될지, 벌금을 내야한다면 예상 벌금액이 얼마나 될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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