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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웃집에서 타로 사업
- 2024-05-31 00:3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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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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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방 옆 방에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가 타로점집을 차렸습니다.
1. 가정집으로 허가 받은 공간에서 사업을 해도 되나요? 2. 현금 거래에 대한 소득신고를 제대로 하는지 확인할 방법이 있을까요? 오피스텔에서 타로 사업을 하는 사람도 있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세무 신고만 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만, 오피스텔이 아닌 거주공간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것이 용도 범위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1, 2층이 술집인 건물의 3층 옥탑방 전세 세입자입니다. 3층에는 원룸이 2개가 있습니다. 아래층 취객들이 마당에서 흡연하고 쓰레기를 투기해서 그동안 3층 출입을 제한해왔습니다. 옆 방 세입자가 바뀐 이후부터 제 방 앞 마당에 정리해둔 분리수거 박스와 일반쓰레기 봉투에 누군가가 쓰레기를 버리고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가 3층 공간을 다니면서 쓰레기를 투기하고 저의 프라이버시가 침해 받을 것이 우려됩니다. 옆 방에서 벌이는 사업이 애초에 합법적인 일인지, 저의 사생활을 지키기 위해 이를 중단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여쭈어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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