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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의 가해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2017-01-18 10:19:57
아이콘 88
조회수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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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사.범죄
Q 학교폭력의 가해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가해자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학교폭력의 형태에 따라서 폭행죄, 상해죄, 협박죄, 명예훼손죄·모욕죄, 공갈죄, 강제추행죄 등으로 형사처벌(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경우 형사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게 되며 10세 미만이라면 형사처벌도 보호처분도 받지 않습니다. 다만 가해자의 보호자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판례는 사안에 따라 다르나 보통 15세부터 책임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며, 가해자에게 책임능력이 있어도 학교폭력으로 인한 손해가 미성년자의 보호자의 감독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보호자도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오히려 책임능력이 있는 가해자가 손해배상을 할 능력이 없을 때에는 그 보호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의 청구가 더 타당합니다. 이 경우 인관관계의 존재는 피해학생이 입증하여야 합니다). 또한 보호자에 갈음하여 가해자를 감독해야 하는 자(예를 들어 교사 등)도 손해배상 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호자, 교사 등이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물론 가해자가 14세 이상 19세 미만인 경우에는 형사처벌 또는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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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고, 개별적인 사안에는 그대로 적용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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