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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에만 처벌받게 되나요?
2017-01-18 10:26:50
아이콘 86
조회수 717
게시판 뷰
분류 형사.범죄
Q 인터넷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에만 처벌받게 되나요?

인터넷 명예훼손죄도 형법상의 명예훼손죄와 마찬가지로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입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철회(처벌을 원하는 의사의 철회도 고소 취소와 마찬가지로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가능)한 경우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불기소처분이 되며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처벌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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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고, 개별적인 사안에는 그대로 적용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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