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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수입 숨겨도 이혼사유…부부는 재정상태 공유해야
2016-02-15 14:4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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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8,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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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째 결혼생활을 한 A씨는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냈다. 한의사 남편 B씨는 한의원을 10년간 운영하면서 A씨에게 한의원의 수입과 지출을 알려주지 않고, 생활비도 일정하게 주지 않았다. 반면 자신의 어머니에게는 한의원 수입의 일부를 수시로 내줬다.

 

최근 A씨는 대출받아 살고 있는 아파트를 팔아 다른 대출금을 변제하자고 제안했으나 B씨가 거절해 크게 다투고 법원에 이혼을 청구했다.

 

부부 중 일방이 경제활동을 하는 상황에서 가사를 하는 다른 일방에게 가정의 재무정보를 일체 공유하지 않는 것이 이혼사유에 해당할까.

 

 

경영상황 공유하고 가사 함께 처리해야 할 의무 있어

 

 

두 사람이 혼인으로 한 가정을 이루게 되면 부부는 민법에 따라 새로운 재산관계가 형성된다. 일반적으로 결혼 전에 소유한 재산은 각자의 특유재산으로 인정되고, 귀속이 불분명한 재산은 부부공유재산으로 추정된다.

 

이 사례에서 B씨가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지만, A씨가 20년간 가사를 하며 B씨의 재산 증식에 협조했기 때문에 한의원에서 나오는 수익은 부부공유재산이다. 그러므로 B씨는 한의원의 경영상황을 공유하고, 가사를 함께 처리해야 할 일정한 의무가 있다.

 

재판부도 "A씨는 남편이 처한 경제적 상황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소홀히 했지만, 한의원의 경영상황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단독으로 수익금을 관리·처분하면서 아내를 경제적으로 소외시킨 남편 B씨의 잘못이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했다, 위자료 3천만원과 재산분할로 5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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