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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압수 가능, 학생생활지도 고시 발표
2023-08-18 10: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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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0,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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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은 이제 우리 생활에서 없어선 안 될 필수제품이 되었다. 현재 학생인권조례에는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 및 상용 자체를 금지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고, 학생 동의 없이 소지품을 검사, 압수해서는 안 된다 명시되어 있다.
 
이 때문에 학생들이 휴대전화의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교사를 협박하는 교권 침해 문제도 다수 발생했다.
 
최근 발생한 사건들로 교권 침해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며 교사들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교육부에서는 교권을 확립하는 내용을 담은 고시안을 발표했다.
 
다음 달 1일부터는 초·중등 학교에서 수업 중 휴대전화를 교육 목적과 별개로 이용 시 교사가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고, 반복적으로 따르지 않으면 휴대전화를 분리해 보관할 수 있다.
 
또, 교사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함께 보장하도록 다른 학생에게 위해를 끼치는 등 수업 방해 학생을 물리적으로 제지하고 교실에서 분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다만, 학생을 제지한 직후 교사는 학교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학교장은 보호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학부모의 반복적인 상담 요청으로 교사 업무가 과중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상담의 시간과 방법 등을 반드시 사전에 협의하고, 교사는 근무 시간이나 직무 범위를 벗어난 상담이라 판단된다면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교사 판단 시 전문가 개입이 필요한 학생이라면 검사·상담·치료를 권고할 수 있게끔 했다.
 
유치원에 관련된 고시에는 보호자의 교권 침해 행위 발생 시 규칙에 따라 해당 유아에게 출석 정지와 퇴학 등을 조치하는 내용을 담았다.
 
교육부는 개정작업을 서둘러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를 18~28일 행정예고를 거쳐 의견을 수렴한 뒤 2학기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9월 1일 고시를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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