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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자 조두순 신상 공유하면 불법일까
2018-12-14 10:3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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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5,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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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자와 형벌

8살 여자아이를 무참하게 성폭행한 조두순이 2020년 출소한다. 이를 두고 사회적 공분이 만만찮다. 성폭력범죄는 재범률이 높으니 불안하다는 거다. 많은 이들이 “성범죄자들의 얼굴이라도 공개하라”고 요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물론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를 통해 출소 이후 5년간 그의 신상은 공개된다. 하지만 조심해야 할 게 있다. 현행법상 그의 신상을 공유하는 건 불법이다.





 
인터넷이나 TV 등 언론매체를 통해 접하는 성폭력범죄 사건 빈도가 부쩍 늘어난 건 단지 느낌 때문일까. 혹자는 “과거에도 성폭력범죄는 비슷하게 발생했지만, 언론매체의 발달로 사람들이 사건을 쉽게 접하면서 사건이 늘어난 것처럼 느끼는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느낌만은 아니다. 대검찰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년간 성폭력범죄 사건은 매년 꾸준히 늘었다. 2007년 1만4344건이었던 성폭력범죄 사건은 2010년 2만건(2만584건), 2015년엔 3만건(3만1063건)을 넘겼다. 2016년에만 예외적으로 전년보다 1706명 줄었을 뿐이다. 성폭력범죄에 불안감을 느끼는 국민이 늘어난 이유다.

문제는 성폭력범죄 사건의 형량이 국민정서와는 동떨어져 있다는 점이다. 특히 최근엔 조두순이 출소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조두순은 2008년 경기 안산시에서 등교하던 8살 여아를 무참히 성폭행한 장본인이다. 피해 아동은 장애 3급 판정을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조두순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조두순은 2020년 11월 형집행이 끝나 출소한다.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출소를 반대하는 청원글이 빗발쳤고, 많은 이들이 공감했다. 그럼에도 현행법상 그의 출소를 막을 법적 근거는 없다. 할 수 있는 건 그의 신상을 성범죄자 알림e,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공개하는 것뿐이다. 공개되는 항목은 성폭력범죄자의 성명, 나이, 주소와 실제거주지, 신체정보, 사진 등이다. 아동·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가구, 어린이집 원장, 유치원의 장 등에게도 고지된다.







하지만 여기에도 문제가 있다. 무엇보다 출소 후 5년 동안만 신상이 공개된다. 성범죄자가 5년 후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 살면 신상정보를 알 수 없다는 얘기다. 성폭력범죄 전력이 있는 이의 신상정보를 개인이 공유하는 것은 불법이다. 정보통신망에 공개된 자료이니까 이를 지인들에게 전송하는 건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라 해도 언론이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다. 실제로 지인이 연락하고 지내는 사람이 성범죄자라는 걸 눈치 챈 A씨가 그 지인에게 ‘성범죄자 알림e’ 화면을 찍어 전송했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다. 정부가 공개하는 신상정보는 성범죄 우려가 있는 자를 확인할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다. 

물론 성범죄자 가족들이 받을 피해를 우려해 개인정보 보호가 필요할 순 있다. 하지만 국민의 불안감을 잠재울 수 있는 대책도 필요하다. 정부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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