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피상속인 사망 전 사전증여에 따른 사망 후 상속인의 유류분
- 2017-02-26 15:12:48
19
조회수
644
글쓴이 | sime**** | ||
---|---|---|---|
안녕하세요
제가 여쭤볼 내용은 제목과 같은 내용입니다.(맞는 용어인지는 모르겠네요) 피상속인 A와 공동상속인 a, B, c, d, e와 B의 배우자 b가 있습니다. 피상속인 A는 생전에 장남인 B에게 재산을 양도해 주려고 하는데요 그에 따라 가지고 있던 부동산(시가 약 10억)을 死前에 등기를 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민법 1114조에 따르면 공동상속인은 증여재산에 대해 1년의 기간 없이 유류분을 청구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보고 B의 배우자인 b나 제3자에게 명의신탁을 해 주었는데요. 재산을 양도해 주고 15년 후, 피상속인 A는 사망을 하였습니다. 공동상속인 a, c, d, e는 이 과정을 처음부터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이 경우에 공동상속인들은 자신의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또 다른 경우로, 아예 처음부터 B에게 등기를 해 주었다면, 15년이 지난 후에도(처음부터 사전증여를 목적으로 한 일임을 공동상속인들이 알고 있습니다.)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읽어주셔서 감사하며, 즐거운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상속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 해당분야에 등록된 변호사가 없습니다.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 데이터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