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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사고 진료기록부 수정 의심
- 2024-02-12 16:09:53
7
조회수
189
글쓴이 | 전병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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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3일 우울증 진료후
1월10일 자살사망 사건 1월3일 여동생이 진료를받았습니다 설문지에는 지금당장이라도 자살하고싶다는 곳에도 체크를했습니다 여러 뉴스와 판례를 찾아보니 우울증 환자 "자살가능성이있는환자"에게 약처방만 해주었을경우 의사 책임이50%있다는판례가있었습니다 이내용을토대로 형사고소를 진행하려고합니다 증거를더모으고자 진료내역서를 살펴보던중 최초 검사님이 필요하다고해서 1월16일에 병원에서 진료내역서를 달라고했습니다 하지만 여러가지 서류는 금방 주었는데 진료기록부만 안주고 10분정도 기다린것같습니다 진료기록부는 의사랑상담해야 줄수있다 이렇게 말더군요 그렇게 진료기록부를 받았습니다 1차로 받은기록부에는 시간이 내원일:1월16일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리고 1월22일에 변호사 상담을위해서 어머니가 다시방문하여 진료기록부를 달라고했습니다 이때는 의사 상담도안하고 바로 발급해줬습니다 하지만 그서류에도 날짜는 내원일:1월16일이였습니다 여동생의 진료날짜는 1월3일이였습니다 모든 서류의 날짜는 1월3일이고 진료기록부만 16일입니다 진료기록부에는 "약에대한부작에대하여 설명함" 이내용이적혀있는데 (이내용이 있고 없고가 확실한증거가될것같습니다) 동생이죽었으니까 진료기록부를 달라고 요청하니 그때 진료내역을 수정하여 발급해준것같은 의심이듬니다 그러지 않고서 내원일이 바뀔수가있나요? 경찰이수사를할때 수정했는지 안했는지여부를 알수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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