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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금액 스스로 책정하는 방법
2015-11-29 17:49:53
아이콘 115
조회수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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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사.범죄




다른 사람의 부주의로 인해 부상을 당했다면, 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소송까지 가는 것은 힘든 일이지만, 간단하게 합의로 끝낸다면 피해자는 후유증이나 기타 피해에 대해 제대로 배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타인의 부주의로 인해 부상을 당했을 때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 금액은 얼마나 될까?



01
치료비

이 사고로 인해 지출한 치료비와 향후 치료에 발생하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만약, 가지고 있던 물건이 파손되었다면 이에 대한 배상도 요구할 수 있다.



02
개호비

부상이 심각한 경우, 스스로 몸을 돌볼 수 없는 사람에게는 간병인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손해를 끼친 사람은 피해자가 부상을 회복할 때까지 간병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개호비는 보통 성인의 1일 노동금액이다.



03
일실 수입

갑작스럽게 부상을 당한다면 당장 생계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 이에 따라 가해자는 피해자의 노동력이 상실함으로써 잃게 되는 수익을 배상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만약 부주의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에는 사망자가 60세까지 일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소득 총액을 산출한다.


04 위자료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이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다. 상황에 따라 금액은 천차만별이지만, 주로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위자료가 발생한다.



위와 같이 손해배상 금액을 산출했다면, 법원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책임 정도를 확인한다. 가해자가 100% 잘못한 경우, 산출 금액 전부를 부담해야 하지만, 피해자가 어느 정도 부주의하여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해자의 책임 비율이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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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고, 개별적인 사안에는 그대로 적용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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