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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하에 관계를 했는데...
2016-01-20 14:53:06
아이콘 680
조회수 7,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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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열혈청년
 거래처 여사장님(40대 초반 처녀)이 할 말이 있다며 밤11시경 자기집으로 오라고 해서 무슨일인가 궁금하여 찾아갔습니다. 여사장님은 서류가 조금 잘못됐다며 저에게 아침일찍 출근해서 빨리좀 고쳐달라고 했고 불러서 미안하다며 커피한잔 하라며 타주셨습니다. 근데 여사장님이 라운드상의 티를 입고계셨는데 고개를 숙일때마다 가슴골이 보이는겁니다. 제가 20대 후반이다보니 순간적으로 혹해서 허락반 강제반 성관계를 갖게 됐고 2번째는 편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여사장님이 경찰서에 고소를 했다는 겁니다. 강간죄로 이런 경우 저는 처벌을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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