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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명의변경
- 2017-01-17 16:30:23
88
조회수
1,221
글쓴이 | juojuo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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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월에 아파트를 매매하였습니다.
명의는 부인(주부) 이름으로 하였고, 주택담보대출은 남편(근로자)으로 받았습니다. 이유는 단순히 남편이 바빠서 부동산계약시에 오기 힘들어서였습니다. 그런데 연말정산을 받으려고 보니 이자상환금(월75만원정도)에대한 소득공제를 받을수가 없더라고요.. 모두 계산해보니, 연말정산으로 대략 130만원정도 토해내야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남편은 출퇴근문제로 회사근처에 원룸을 얻어서(3천만원 신용대출) 주민등록에서도 남편은 아파트에서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이런경우에 연말정산등 절세를 하려면 공동명의로 변경을 하는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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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_1 | 2019-10-25좋아요: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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