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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시설물 이용중 부상당한 환자와 그 환자를 부축하다 발생한 보호자의 부상, 보상범위
2017-01-16 15:2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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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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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노과장

저는 병원에 재직중인 원무과장입니다. 제가 근무중인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환자와, 그 환자를 간병하던 보호자에게 발생한 부상사건이 있어 저는 환자의 가족들과 본 건을 협의하는 중이며 협의내용 중 양측의 주장과 견해에 차이가 있어 문의합니다.

환자(73세 남자)는 뇌혈관 질환(급성 뇌경색)으로 입원하였습니다. 입원 중 새벽 05:00 경 병상에 함께 부착된 식탁에 의지하여 일어나다가 식탁을 고정하고 있던 연결부품이 분리되면서 환자는 앞으로 넘어져 이마부위를 다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병상의 식탁은 환자가 병상에서 일어나기 위해 지지하는 구조물은 아니지만 병원시설물에 해당하며 병원 시설물을 사용하던 중 발생한 부상이므로 발생한 제 비용 및 본 부상과 연관되어 발생하는 증상에 대해 추가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 병원이 부담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여겨지며, 이 의견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상기 사건 해당환자의 배우자(67세 여자)는 같은 병실에서 해당환자를 간병하고 있었으며 부상 후 넘어진 배우자를 부축하여 일으키던 중 허리부상이 발생하였습니다. 환자를 부축하던 중 허리에서 뚝 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배우자의 진술과 허리부위의 통증을 이유로 본원에서 MRI 촬영을 한 결과 요추부 압박골절이 확인되어 본원에 입원 치료 중입니다.

환자의 가족들은 병원이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할 시설물의 관리에 소홀히 하여 부친(남자환자)의 부상이 발생하였으며, 모친(여자환자)의 부상도 시설물 관리소홀에 기인하여 연속적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모친의 치료비 또한 병원에서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모친의 부상과 관련한 치료비는 지금까지 발생한 치료비와 추후 발생하는 치료비를 모두 포함하며, 모친이 정상정인 생활(운전 등 사회활동)을 할 수 있게 되기까지의 치료비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가족들이 현재 요구하는 여자환자의 보상의 수준이 합당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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