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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학교 증축에 대한 교육청과 학부모회갈등
2016-12-20 12:53:45
아이콘 30
조회수 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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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지란지교
안녕하세요.
카테고리 선택이 적절한지 잠깐 고민했습니다.

기존 학교 근처에 주상복합 아파트가 3000세대이상 지어지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학교부지를 새로 허가하지 않고 기존학교를 증축하는 방안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이에 학부모 비상대책운영진을 만들어 2년이상 교육청과 시행사를 오가면서 문제점과 요구사항을 계속 협의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약 2주전부터 시행사가 계획대로 진행하지 않고 공사기간(약 1년2개월에서 약2년으로)등이 늘어나면서 다시 학부모들간에 이슈가 되었습니다. 학교공사가 처음 발상부터 잘못된 것으로 의견이 나와 문제해결에 갈등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주요 문제 핵심은 기존 학생들의 안전보장(통행로등)미흡과 석면및 시멘트 유해성분에 대한 아이들의 기관지(폐)위험노출등 건강문제입니다.
두번째로 교육청의 학군지정에 대한 의문점입니다.
알기로는 세대수 3000세대기준으로 초등학교를 지정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기존 아파트세대가 그정도 됩니다. 새 아파트가 3000세대이상인데 교육청은 학교설립에 대한 재정문제로 기존학교를 이용해야함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용인시 허가가 떨어졌다고 하고 시행사는 새아파트의 시행사이고 겨울에 이 공사를 밀어붙이려고 합니다.피해를 고스란히 입는건 소중한 아이들과 그 가정입니다. 방학때라도 맞벌이가정의 돌봄교실이 있고 건물을 허무는 바로 앞(1M)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변호사님들께 좀더 현명한 판단과 방법을 구하고자 두서없이 글을 올립니다.
용인시도 교육청도 건설사도 자식을 이런 학교에 보내진 않습니다. 제 삼자입장이라서 현장의 어린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말씀으로만 안타깝다고 해야 옳은가요?

앞으로도 이런 선례를 만든다면 대한민국의 부모와 미래의 주역인 아이들은 건강과 안전을 위협받아야합니다.
부디 솔로몬의 지혜를 모아 사이다같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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