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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나오는 걸 어떤 여자 분이 본 것 같은데 아직 경찰에서 연락이 없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그냥 자수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먼저 경찰에 자수하면 감형이 될까요?
2020-04-13 14:18:28
아이콘 97
조회수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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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사.범죄

Q. 여자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나오는 걸 어떤 여자 분이 본 것 같은데 아직 경찰에서 연락이 없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그냥 자수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먼저 경찰에 자수하면 감형이 될까요?



형법

52(자수, 자복)

죄를 범한 후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죄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자복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위의 법령처럼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자신의 범행을 수사기관에 죄를 밝히는 자수의 경우, 처벌을 감해주거나 아예 죄 자체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자발성을 전제로 하여 스스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죄를 뉘우치지 않아도 자수로 인정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수를 했다고 무조건 감형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저지른 범행에 있어서 자수가 정상참작 기준이 되고는 있지만, 법적으로는 임의적 감면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 자수의 감형 여부는 범죄의 수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자수에 대한 감형 판단은 재판부의 재량임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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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고, 개별적인 사안에는 그대로 적용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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