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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보관에 대한 사용료 청구소송
- 2024-01-03 11:03:19
22
조회수
153
글쓴이 | 전성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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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할법원 : 인천지방법원
- 진행사항(3심) : 1심 원고승소 2심 원고패소 현재 상고장은 제출 원고는 물품보관업체이며, 피고는 이사업체 직원이라고 주장함. 계약서는 피고가 작성하고 물품도 피고가 직접 맡겼다고 인정함. 2심에서 증인으로 계약 당시 이사업체 소장이 출석하여 이 사건 에 관한 보관료 일부를 입금한 영수증 제출 2심 판결은 증인의 증언과 물품보관에 대한 사용료를 입금한 내용을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의 항소는 이유 있어 1심판결을 취소한다. 라고 함. 3심에서 승소가 가능한 부분이 있을까요? -청구금액 : 21,176,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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