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과태료부과 인정할수 없는경우 재판의뢰시 승소가능성
- 2024-01-04 13:21:22
15
조회수
154
글쓴이 | 미영 4484 | ||
---|---|---|---|
- 관할법원 :
- 진행사항(1심, 2심, 3심) : - 청구금액 : 안녕하세요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서 제출했는데 142조에 허용안된다고 미수용 여기가 동네작은 도서관입니다., 평소대로 주차장이 3대대면 만차, 협소하여 옆에 주차를 했는데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전혀 몰랐음 속도만 줄여야 한다고) 10만원 딱지를 이동네 8년 넘게 살면서 처음이라 당황해서 근데 142조에 응급상황이나 기타 사유가 아니라고 재판을 신청하면 승소가능성이 있나요? 벌칙금을 미리 냈으면 돌려받을수 있나요? 이제 재판신청할려고 하는데 요 |
재판.분쟁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 데이터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