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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 촉발지진 손해배상 소송 셀프로 해도 괜찮은가요?
- 2024-02-16 1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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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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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할법원 : 대구지법 포항
- 진행사항(1심, 2심, 3심) : 1심 - 청구금액 : 2,000,000원 포항 촉발지진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포항 촉발지진 손해배상 소송은 1심 판결에서 지진을 2회 겪은 사람에게 3백만원을, 1회 겪은 사람에게 2백만원을 배상하라는 것으로 판결이 났습니다. 2. 손해배상 청구권과 관련하여 청구 기한은 가해를 안 날로부터 5년까지 이므로, 2024년 3월 20일까지 소 제기가 가능한 상태입니다. 3. 많은 변호사 사무실이 수임료를 받고 단체로 소송 접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변호사 선임 없이 셀프로 소송을 하고자 하는데, 이 경우 국가를 상대로 전자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하고 변호사 선임과 유무로 승소확률과 같은 사항에 차이가 있는 지도 궁금합니다. 4. 또, 전자소송을 하게될 시에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이 금액이 거의 10만원 돈이어서 변호사 수임료와 거의 차이가 없는데 나중에 승소시 이 부분은 환급이 되는지, 변호사 수임을 하는 것이 비용적인 측면에서 더 메리트가 있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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