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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파산신청
- 2023-12-09 1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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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6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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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년전 골절사고로 인해 수익활동을 할 수 없어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되지 않아 이번에 개인파산 신청를 하려고 합니다.
채무 중에 어머니 명의의 아파트를 담보로 제가 몇년전 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것이 있는데. 파산 신청이 받아들여 지면 이 대출이 담보물 소유자인 어머니에게 넘어 가서 어머니가 변제해야 하는 것인지요? 몸도 많이 불편하시고 가지고 계신게 이 작은 아파트 하나 뿐인데 너무 걱정되어서 여쭤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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