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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류된 계좌로 착오송금한 경우
- 2023-12-15 18:39:36
15
조회수
88
글쓴이 | 깡깡낑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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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송파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3,400만원 - 사건요약 : A사에 입금할 돈을 B사에 잘못 입금하였음(이름이 비슷해 착오) 입금받은 B사의 계좌가 압류계좌라 돌려줄 수 없는 상황 B사는 타회사와 소송중이며, 소송중인 회사가 압류를 걸었다고 함 - 차용증/계약서 유무 : 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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