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내기돈 돌려받을 권리
- 2023-12-17 00:33:48
![아이콘](/images/sub/ico_recom.jpg)
조회수
249
글쓴이 | -_1 | ||
---|---|---|---|
내용: 상대는 지속적으로 본인의 재력을 과시했고, 본인은 제 돈을 떼먹을 일은 없고 오히려 투자해서 벌게 해준다는 등의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꺼냈습니다. 그러던 중 먼저 내기를 하자며 본인에게 유리한 내기를 걸어 결국 이겨서 저에게 돈을 받아냈습니다.
몇일 뒤에 제가 돌려달라고 요청을 했고 상대도 고민끝에 돌려주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돌려주겠다는 녹취도 직접 녹음하여 파일을 보내주었습니다. 거의 2년간 수차례걸쳐 나눠서 입금을 하였는데, 현재는 대부분 받았고 300만원 남아있습니다. 큰 돈이고 이 오랜 기간동안 돈을 받기 위해 주기적으로 연락해서 받아내기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동안 받은 스트레스도 상당합니다. 남은 돈이 하루라도 빨리 처리되길 바라지만, 상대는 저에게 빌린것이 아니라 내깃돈이고 자신이 줄 의무는 없기 때문에 다 제가 감당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저에게 차를 빌려준 적이 있는데 그때당시 스크레치가 났으며 저에게 청구를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언급하며 자기가 손해봤는데 이것저것 따지면 저에게 줄 필요가 없는 돈인데 주는거니 기다리라고만 합니다. 질문: 내깃돈이라도 돌려주기로 녹취까지해주며 약속했으면 당연히 돌려주는게 맞고 천단위 액수를 2년이나 끌었으면 이자까지 제가 받을 권리가 있나요? 마치 본인이 줄필요 없는데 주는거라 갑질하는 부분이 과연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부당이득금을 취한건가요? |
금전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 해당분야에 등록된 변호사가 없습니다.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 데이터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