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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후견감독인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2017-01-16 1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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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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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이혼.가정

임의후견감독인은 임의후견인의 사무를 감독하며 그 사무에 관하여 가정법원에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합니다. 나아가 가정법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임의후견감독인에게 감독사무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고 임의후견인의 사무 또는 본인의 재산상황에 대한 조사를 명하거나 그 밖에 임의후견감독인의 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

 

임의후견감독인은 피후견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대하여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행위 또는 처분을 할 수 있고 언제든지 후견인에게 그의 임무 수행에 관한 보고와 재산목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피후견인의 재산상황을 조사할 수 도 있습니다. 나아가 후견인과 피후견인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에 관하여는 후견감독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하게 됩니다.

 

피임의후견인의 신체를 침해하는 의료행위에 대하여 피임의후견인이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의후견감독인이 그를 대신하여 동의할 수 있고 피임의후견인이 의료행위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거나 상당한 장애를 입을 위험이 있을 때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허가절차로 의료행위가 지체되어 피임의후견인의 생명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때에는 사후에 허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의후견감독인이 피임의후견인을 대리하여 피임의후견인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 또는 그 대지에 대하여 매도, 임대,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 임대차의 해지, 전세권의 소멸,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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