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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상권소멸시기
- 2023-12-18 17: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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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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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강원도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137백만원(원금3천, 이자 1억) - 사건요약 : 2005년 무보험차량 사망사고 피의자(차주 부인, 운전자 남편) - 2017년 4월 구상금소송 원고(보험사) 승 - 2023.12.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부인에게 날라옴) 이경우 비면책이라 개인파산도 안된다고 하는데 맞을까요? 현재 두사람 모두 70세 이상 고령이고 남편은 뇌출혈로 장애판정을 받고 요양원에 있고, 부인은 난치성질환으로 무직임. 재산은 전혀 없음. 구상권 소멸시효가 10년이라는데 그 기준이 2017년부터인가요? 답답합니다. ㅜ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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