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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명령
- 2023-12-20 01: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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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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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서울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7,738,224 원 - 사건요약 : 2022년12월 부터 23년1월까지 법인보험관련 보험소개 수수료로 4회에 걸쳐 총 1340만원가량 받음 이중 500만원은 다른 두명에게(A와B) 지급 되어야 하는데 저와 다른 한명과(A로가정) 개인적인 사유로 인하여 다툼이 발생하게 되어 소개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 담당설계사에게(A는해당 설계사 밑에 있는팀장)A와 다툼이 있으니 A한테 지급할 수수료를 나한테 지급해 달라고 요청함 이유는 더이상 A와 같이 일을 못할꺼같으니 A와 마지막 통화후 더이상 엮이지말자는 확답을 듣고 보내겠다고 요청하고 담당설계사(보험사 본부장)는 A와 통화후 저한테 A와B에게 지급할 수수료를 저한테 입금함. 이후 저는 A와B에게 통화후 지급되어야 할 금액을 지급하였음(이체 내역존재) 이후 해당 보험이 해지가 되자 담당설계사(보험본부장)은 지급했던 수수료를 돌려달라요청함 저는 도의상 6회에 걸쳐 570만원을 입금하였으나 담당설계사는 A와B한테 지급할 돈도(500만원) 저한테 입금했으니 그거 포함 입금하라고 하며 지급명령신청서를 법원에서 보내왔습니다. 쟁점 1. 총 소개 수수료 1340만원중 A와B에게 지급한 수수료 500만원 제가 다시 입금한금액 570만원 즉 800만원 저개인 수수료 중 570만원 입금하였으니 230만원 차액이 남은 상황이지만 500만원 포함 770만원 가량 입금하라고 함 2. 소개 수수료이기에 보험 유지와 상관없는 수수료 이기 때문에 돌려줄 의무가 없다(보험 해지 및 미 유지시 반환에대한 계약서 작성은 없음) 3. 소개 수수료일부 570만원을 입금한건 개인적으로 도의적으로 보내준건데 다른A와B의 지급된 수수료까지 제가 부담하라고 하는건 부당하기에 더이상 입금하지 않음 4. 이의신청을 해야하는데 막막합니다. - 차용증/계약서 유무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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