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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합니다.
- 2023-12-21 14:4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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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36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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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서울 / 서울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1350 / 1250 - 사건요약 : 동료가 빌려준 금액은 9월이고 10월에 100만원 갚았고, 제가 일이 있어서 양해를 구하고 다음달에 갚는다고 하고 갚지를 못했습니다. 원래 처음에는 구두로 2024년 2월까지 갚는다였는데 제가 퇴사를 하게 되자 갚자기 부업으로 하는 사채일에 돈이 필요하다고 12월 2주째 까지 갚으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사채하는 사람을 시켜 제 뒷조사를 했다는 둥, 130만원만 주면 사람을 죽여 주는 사람이 있다는 둥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차용증을 쓰게끔 만들었습니다. 저는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갚으라고 하는데 저는 갚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 어쩔 수 없이 차용증을 썼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늦은 밤이든 새벽이든 채무때문에 매일매일 통화를 했고, 며칠 전에 3월까지는 무조건 전부 원금 갚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갚을 의지가 있는 사람인데 제동생한테 제가 채무가 있다는 것도 알린 상태입니다.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저는 지금 1월부터 다시 조금씩 변제를 해서 3월까지는 다 변제를 할 의지가 있습니다,,,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 차용증/계약서 유무 : 위에 적힌 대로 쓴 상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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