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중고차 매매 상사에서 제 명의의 차를 담보로 개인적으로 금전 거래를 했습니다.
- 2024-01-03 11:25:23
![아이콘](/images/sub/ico_recom.jpg)
조회수
46
글쓴이 | ![]() |
||
---|---|---|---|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경기도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1,500만원 (정확하지 않습니다.) - 사건요약 : A가 운영하는 중고차 매매 상사에서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차량 구입 후 운행을 하다가 사정이 생겨 A에게 다시 매매를 하기 위해 차량을 반납하였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차량은 계속 매매가 되지 않아 자세히 파헤쳐보니 A는 B에게 본인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렸다고 합니다. 그이후 A는 연락이 되지 않는중이다.
아직 차량은 본인 명의이고 자동차 검사 기간도 경과하여 계속 벌금이 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하여 본인은 B와 연락이 닿아서 차량이 나의 명의이니 일단 돌려줄수 있냐고 묻자, B는 그럼 돌려줄수는 있지만 자신이 A를 고소 준비중이여서 A가 나에게 이것을 담보로 돈을 빌렸으니 함부로 돌려줄수가 없겠다 라고하였고 그럼 본인이 사실확인서(EX : 이차는 담보로 B에게 있던것이 맞다 라는내용) 을 작성해줬을때 이 사실확인서가 B의고소에 도움이 되어 사용이 가능한지? 법적효력이 있는지?
- 차용증/계약서 유무 : 무 |
금전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 해당분야에 등록된 변호사가 없습니다.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 데이터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