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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금반환
- 2024-04-15 10:51:26
7
조회수
78
글쓴이 | 군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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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진행사항(1심, 2심, 3심) : 안녕하세요, 한 업체와 보증금 문제로 소송진행중인 군자입니다. 저는 피고이며, 위 말씀드린 업체는 보증금 반환요청을 한 원고 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소송진행중에 있어서 생긴 여러 궁금점들을 해소하고 싶어 소중한 조언을 듣고싶어 글남깁니다. 현재 작년 5월에 소장 접수되어 9월에 변론 후 화해권고 결정이 났습니다. 저희는 이의 신청을 하였으며 4월 17일 두번째 변론기일이 잡혀있습니다. 저희쪽 의견은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 좋게 거래를 마무리 하고싶어, 계약금은 반환 할 것 다만 현재는 우리도 거래가 끊겨 손해가 막심하니, 조금만 기다려달라" 입니다. 업체와 계약맺은 계약서상 내용 그대로 거래계약 만기시 계약금 반환을 보증금이 아닌 제품 상품출고로 하고싶습니다. 본래부터 원고와의 거래는 원고 측에서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으며 시정요청을 하였음에도 앞에서는 시정하였다며 걱정말라던 원고가 뒤에서는 시정하지않는 저희를 기만하는 행동을 보여 끊기게된 관계입니다. 또한 계약서상 본 계약 파기시 법적인 사안이 발생 될 경우 이의 처리는 당사의 소재지관할 법원에서 처리하기로 되어있습니다. 위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야하는지 조언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정리하자면 1. 계약금 반환을 계약서 내용 그대로 현금반환이 아닌 제품으로 상계 희망. 2. 법적인 사안이 발생 될 경우 계약서 내용 그대로 피고의 소재지관할 법원으로 변경 희망. - 청구금액 : 약 3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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