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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도 모르고 연대보증인이 되었습니다.
- 2024-01-08 19:43:55
21
조회수
151
글쓴이 | 앤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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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거주지-평택/해당지-경북영천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1억3천만 - 사건요약 : 법인회사 대표인 A(본인)는 거래처B의 동업제안을 받았습니다. A는 사정상 경기도 평택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회사 사업장에는 A의 지인C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A는 평택에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C가 B의 제안을 수락하였고, A도 동의하였습니다. B는 기계장비를 할부구매하여 B의 회사에 두었다가, A와C의 회사에 기계장비를 이동하고 싶어하였고, A와C는 동의하였습니다. A와C는 B가 기계장비를 이동하는데 있어, 기계장비제작회사D에게 이동에 대한 공증을 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A와C는 할부구매중인 기계장비가 이동을 하려면 이동목적지 사용자의 확인공증 같은 것인 줄 알고 B에게 법인인감도장과 법인인감증명서를 전달하였습니다. B는 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A의 대리인으로서 공증업무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통지서를 확인해보니 확인공증 같은것이 아니라, 연대보증인에 대한 공증을 하고 온 것이었습니다. 연대보증이라는 사실은 B가 이야기 하지 않았기에 A와C 둘다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A와C가 연대보증사실을 알게된 즉시 동업제안은 성사되지 않았으며 B는 파산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B의 의사와 관계없이 연대보증을 철회하는 방안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차용증/계약서 유무 : 연대보증통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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