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파산신청 중 부인의 청구 소송
- 2024-01-13 17:05:51
![아이콘](/images/sub/ico_recom.jpg)
조회수
227
글쓴이 | ![]() |
||
---|---|---|---|
안녕하세요. 파산 진행 중 부인의 청구 소송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의견을 구하고 싶습니다.
파산신청자인 어머니는 무직으로 수년전 개인회생 절차를 밟다가 변제금을 갚지 못해 효력이 정지되었습니다. 빚과 이자를 합하면 5천만원 정도가 됩니다. 부모님 자산은 전혀 없고, 두분 모두 주거급여대상자이며 아버지는 2년 전쯤 파산면책까지 받으셨습니다.
23년에 파산 신청을 하였고, 파산 결정 후 4차 추가 서류 제출(자녀 소득증명 등)을 하였으며, 면책은 결정이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22년 외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7500만원 정도의 빌라를 처분하였는데, 할머니를 10년 동안 모신 작은 삼촌이 단독상속을 받기로 5형제들이 동의하였습니다. 그러나 관재인은 빚이 있음에도 상속을 받지 않은 점이 의심된다면서 부인의 청구 소송을 하였습니다. 어머니는 파산 면책을 받지 못한 상태로 3월 20일에 출석하라고 연기가 됐고, 작은 삼촌은 1월 24일에 법원으로 출석하라는 소장이 날아왔습니다.
장례식과 병원비를 포함한 3500만원 정도의 지출금액과 작은 삼촌이 그동안 할머니를 모시면서 든 생활비 등이 있으므로 다른 형제들은 작은 삼촌이 상속받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였다는 의견진술서나 영수증 등을 준비하긴 했는데.. 이걸 어떻게 제출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변호사의 도움 없이 작은 삼촌이 법원에 가서 진술을 해도 괜찮을지.. 아니면 변호사 도움을 받아 해결해야 승산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혹시 변호사를 선임해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면 비용은 어느 정도 예상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금전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 해당분야에 등록된 변호사가 없습니다.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 데이터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