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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을 서지 않았는데 채무자가 되었습니다.
- 2024-01-14 17:51:24
2
조회수
101
글쓴이 | ㅠ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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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어년전 아버지가 채권자에게 일을 목적으로 금전을 받으셨었고, 추후 채권자가 그 이유로 사기죄로 신고하는 과정에서 위 내용을 아무것도 모르는 어머니에게 이 서류에 싸인만 해주면 고소를 취하에 주겠다며 아마 제 이름까지 채무자로 잡힌 서류에 사인을 받아갔다고 합니다..
아마 어머니가 보증 서류에 제 이름까지 자필싸인을 한거 같습니다. 단지 이 이유만으로 저는 졸지에 수년이 지난 지금 통장 계좌도 압류가 되고 결혼을 해 살고있는 집에 딱지까지 붙여진 상황입니다. 저는 아무런 상관도 없고 제가 채무를 한것도 아니고 단지 어머니가 제 의견과 상관없이 싸인 한건데 저까지 채무자로 잡히는 효력이 있는건가요? 지금 상황은 변호사를 통해 정지및 이의제기까지 하였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동산압류 낙찰기일까지 정해졌네요.. 1.혹시 지금 이 상황에선 배우자가 압류물건 낙찰 받고, 채무부존재의 소 신청을 해도 소용이 없나요? 2.동산압류 된 물건들은 배우자가 한번 낙찰 받으면 그 후 재압류는 불가한가요? 3.현재 상황에선 무엇을 진행 해야 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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