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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수/월변/채권
- 2024-01-16 14:19:07
8
조회수
281
글쓴이 | -_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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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충청북도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300 - 사건요약 :지인을 통해서 a라는 사람한테 월변인지 일수인지 300빌림. 제 서류만 지인에게 건내주고 지인이가서 제 이름으로 서류작성하고 보증인으로 지인이 들어감. 지인에게 담달에 바로 전액줬고 지인이 a에게 천천히 갚기로 자기들끼리 이야기함. a라는사람이 안갚는다며 소장을 날림. 지인은 다 갚았다고함. 증거찾는다고 했지만 혹시나 이런상황에 지인과 같이 변론기일 참석하다 연락안될경우 저혼자 참석하게될텐데 해당자리에서 제가 역으로 지인 고소가 가능할지요 안되면 우선 변론기일을 미루고 지인에게 다 갚았다는 내용의 지인과 저와 쓴 차용증, 톡내용, 문자내용 다갚았다고 서로 이야기한내용 지인이 저한테 저는 지인에게 돈을 다줬고 신경안써도되고 자기가 갚을일이다라고 한내용 등 이 증거만으로 지인을 고소가 가능할까요 - 차용증/계약서 유무 : ㅇ/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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