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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의 개인회생 기각되었는데 제3채무자인 회사는 통보받지 못한경우
- 2024-01-17 15:3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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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08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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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근로자가 채권 압류 중 개인회생 신청으로 인해 강제집행중지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 개인회생이 기각이 되었고 근로자가 바로 항고를 진행했으나 기각 되었고 제3채무자인 회사는 이 결과에 대해 아무것도 통보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회사는 근로자의 급여 압류를 진행 한 후 판결문 없이 채권자들한테 압류금을 지급해도 문제가 없는지, 회사는 판결문을 받을 수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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