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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채권....
- 2024-01-23 10:4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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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22
글쓴이 | 백진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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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지인이 차용증에 본인의 등본, 사업자등록증 등등 보내주면서 금방준다고 사정사정을 하길래 정말 소액이지만 80만원가량응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갚을날이 와서 돈을 달라고했지만 돈이없다고 다음주에 준다고해서 다음주까지 기다려줬지만 또 돈이없다고 한 번만 더 일주일만 기다려 달라고해서 기다려줬지만 또 돈이없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말이 다르지않냐 고소하고 민사를 하겠다고 하니 배째란식으로 고소하라면서 그럼 갚을날짜만 더 늦어진다고 해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다려줬습니다 그런데 또 같은과정의 반복이여서 그냥 고소, 민사를 한다고하니 처음에는 그냥 하라고 하다가 한시간쯤 뒤에 자기가 잘못했다고 다음주에 돈을 준다고 하더라구여 그렇게 40만원을 받게됐고 나머지는 다음주에 주기로했습니다 . 그런데 다음주가 돼서 말을하니 줄돈이없다길래 빌려서라도 달라고했더니 못빌렸으니 안주지이러면서 역정을 내더라구요. 그래서 그냥 고소한다고 민사하겠다고 알아보니 끝까지 갚지않게되면 결국엔 신용불량자 등록까지 될 수 있단걸 알게돼서 말을 해주니 비웃고 비아냥 거리면서 40만원가지고 신용불량자? 이러면서 맘대로 하라고 하고 상대방이 차단을 해버렸습니다. 이 경우 저는 돈을 받지 못하는건가요?? 그리고 민사에서 승소했는데도 이분이 돈을 갚지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나요??? 소액이지만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글 남겨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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